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7.5℃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대관령12.9℃
  • 구름많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12.7℃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7.7℃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조금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조금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많음충주27.8℃
  • 구름많음서산26.4℃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7.9℃
  • 구름많음포항17.0℃
  • 흐림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6.1℃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조금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2.2℃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2.4℃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7.2℃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3.5℃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조금양평27.0℃
  • 구름조금이천27.7℃
  • 구름조금인제20.4℃
  • 구름조금홍천28.1℃
  • 흐림태백18.6℃
  • 구름조금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1.2℃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15.9℃
  • 구름많음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8℃
  • 구름많음거창26.2℃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성남시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

부실 설계 아웃, 필수 공종 누락 3곳 적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조치

2.jpg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도급액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현장 감사를 벌여 12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필수 공종을 누락한 3곳의 부실 설계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이 부적정하게 계상한 공사단가 7건의 3000만원 공사비도 감액 조치했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완공 예정 20208),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20208),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공사장(20201),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20233)이다.

시 감사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지난 923~104일 각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

부실시공 예방,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 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다른 2곳의 공사 현장에선 시스템 동바리 등 2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9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그런 관행은 시민 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진흥법 등은 설계자가 설계도서의 작성이나 사전 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벌점 부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