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9.9℃
  • 맑음10.7℃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1.1℃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1.5℃
  • 맑음10.6℃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7℃
  • 맑음11.3℃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4.5℃
  • 맑음12.9℃
기상청 제공
용인시 11일 허가신청 건축심의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국회의원선거

용인시 11일 허가신청 건축심의 확대

창고‧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주거환경 침해․경관훼손 등 방지 위해

용인시.jpg

 

용인시(시장 백군기)에 앞으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11일 이날부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신고가 신청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기준만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던 것을 주변 경관이나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인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000이상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시가 이처럼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높이의 초대형 물류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된 노인요양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입소자 보호에도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용인시에선 최근 기흥구 상가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고, 처인기흥구 일대엔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대거 들어서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창고나 공장은 기준에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는 허점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한 층 높이가 일반건물 3개층보다 높은 초대형 창고를 짓고, 근린생활시설을 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밀어내고 있어서다.

용인시 건축 조례 제3조의 2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인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