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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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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처분 지적・지속적인 관리·감독 주문

김규창1.jp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11일 열린 2019년도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의 감사원 감사처분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 의원은 “3년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 간부급 직책수행비 부당신설·집행 및 포트세일즈 행사경비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의 조치로 직원이 파면, 정직, 감봉되었음을 지적하며 감사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질의했다.

이에 문학진 사장은 감사결과 부적정한 집행 내역에 관하여 신분상 조치와 행사비 반환 등 환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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