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4℃
  • 맑음22.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통영19.7℃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1.7℃
  • 맑음21.5℃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5℃
  • 맑음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1.1℃
  • 구름조금의령군22.3℃
  • 구름조금함양군22.1℃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진도군19.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구름조금거창21.5℃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1.8℃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채용 퇴직공무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채용 퇴직공무원

연봉 1억 이상 약 1,300명

김민기의원-사진.jpg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약 1,3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292명이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기준 금액은 대략 연봉 1억 정도이다.

201514,192명이던 연금 지급 정지자는 2016년 이후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21,481명으로 조사됐다

퇴직 전 소속기관별로는 중앙부처 1,258, 지방자치단체 1,125, 교육관서 2,087, 국세청 등 기타기관이 17,011명이며, 정지유형별로는 일부 정지 8,709, 반액 정지 11,480, 전액 정지 1,292명이다.

중앙부처 소속 1,258명 중 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 공무원은 국토교통부가 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131, 기획재정부 101, 외교부 98, 환경부 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242, 경기 104, 부산 95, 인천 88, 경북 85명 순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1억 원이 넘는 연봉으로 채용되어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된 퇴직 공직자는 중앙부처 출신으로 교육부 16, 기획재정부 16, 국토교통부 14, 외교부 10, 행정안전부 8명 등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신도 서울 40, 대구경남 9, 경북 8, 부산충남전북 7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