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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법의관 수 4년간 정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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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법의관 수 4년간 정원 미달

김민기 의원 “체계적 전문 법의관 인력 육성” 필요

김민기의원.jpg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610.5%였던 결원율은 2017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다.

높은 결원율로 인해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급증했다.

1인당 부검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3, 196, 216건으로 매년 늘면서 특히 지난해는 법의관 한명이 이틀에 한 번꼴로 부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측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병리학 전공자 부족''낮은 보수수준' 등을 정원 미달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안과 부검을 위해 국과수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국가가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 법의관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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