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18.9℃
  • 맑음11.9℃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4.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4.2℃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4.2℃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1.5℃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4.5℃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4.1℃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11.1℃
  • 맑음12.3℃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2.5℃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3.4℃
  • 맑음남해17.5℃
  • 맑음13.2℃
기상청 제공
성남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 우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 우수상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경진대회

2.jpg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추진한 ··군 적극 행정을 통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사례가 행정안전부 주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9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이같이 수상했고 6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 대회를 진행했다

사전 신청받은 83건을 서면 심사해 1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중 발표과제로 채택한 10건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여 성남시를 우수 지자체로 뽑았다.

성남시는 이날 관제공역 내 시험 비행장 3곳을 조성해 관내 56개 드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성남지역은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관제공역에 속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이내가 관제공역이어서 관내 드론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성남시는 드론 기업체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 국무조정실, 공군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지역 코이카 운동장, 양지공원,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돼 최근 7개월간 민간 드론 기업체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78회 이뤄졌다.

관내 드론 기업들이 관제공역에서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지방규제개혁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