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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입법・정책개발 우수 의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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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입법・정책개발 우수 의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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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된다.

전해철 의원의 우수입법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 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선정되었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회 입법, 정책 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전속거래구속행위 금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해 왔다.

전해철 의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정책 활동을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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