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2℃
  • 흐림15.5℃
  • 흐림철원16.7℃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7℃
  • 흐림백령도16.1℃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6.3℃
  • 흐림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7.6℃
  • 흐림원주16.2℃
  • 구름조금울릉도17.5℃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5.2℃
  • 흐림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7.2℃
  • 흐림상주19.7℃
  • 구름조금포항19.9℃
  • 구름많음군산16.5℃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18.0℃
  • 맑음울산20.7℃
  • 구름조금창원22.4℃
  • 구름많음광주17.7℃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18.1℃
  • 구름조금여수20.5℃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0.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7.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4.7℃
  • 구름조금제주21.5℃
  • 구름조금고산21.6℃
  • 구름조금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8.3℃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7.3℃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0℃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6.5℃
  • 흐림부여14.7℃
  • 구름조금금산14.9℃
  • 흐림14.8℃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8.8℃
  • 구름조금남원16.5℃
  • 맑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조금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6.2℃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1℃
  • 구름조금해남18.4℃
  • 구름조금고흥20.5℃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8.6℃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0.0℃
  • 구름조금의성17.1℃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3℃
  • 구름조금경주시19.4℃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7℃
  • 구름조금20.5℃
기상청 제공
하남시 주민자치회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하남시 주민자치회 입법예고

하남시청.jpg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 맞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참여로 만드는 혁신하남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여자치 분야로 3대 시민 협치 제도(백년도시위원회,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시민감사관제)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민선7기 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일환인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달 30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27조를 근거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자가 동장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과 자문역할을 하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위촉자가 시장이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범운영 될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20~30명 이하이며 자격조건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종사하는 자와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다.

위원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수한 자로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추첨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월 1회 정기회의가 원칙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의 주민자치회 조례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시범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하반기 시범사업 희망 동 선정 및 코칭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