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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난임부부’건강보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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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난임부부’건강보험 적용해야



체내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에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난임부부의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의원(수원 영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난임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환자가 2014208000명으로, 7년 전인 200717만명에서 38000여명이 늘어나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일곱 쌍 중 한 쌍이 난임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온 지도 벌써 오래다.


그럼에도 상당 수의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난임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결과 난임부부 중 치료하지 않는 비율이 37.9%이며 치료중단이 25%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59.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제적 부담13.5%였다.


지난 2006년 정부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인공수정은 3회에 한해 회당 50만원 이내, 체외수정은 최대 6회에 한해 회당 19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수정에는 보통 50-60만원의 비용이 들고, 체외수정인 시험관 아기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든다.


그 외에 채혈이나 초음파 검사 비용, 복용해야 하는 약과 주사 비용은 별도라 시술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평균 수십 만 원을 써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전체 난임 시술 건수 중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60~70%에 그쳤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다만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해 부담이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난임 부부들이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 더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만간 난임 부부의 심리치료와 의료상담을 지원해 난임 부부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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