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1.8℃
  • 맑음19.2℃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6.9℃
  • 구름조금울산18.4℃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8.5℃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7.8℃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7.6℃
  • 맑음17.9℃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9.9℃
  • 맑음18.3℃
기상청 제공
주민설명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군청 30일  주민설명회 개최


여주군청이 지난 5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30일에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의 강연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었다.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정부회계학회 조임곤 교수는 당진시를 예로 들며 주민의 추가재정부담, 행정비용의 추가소요 등의 부정적인 면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의 증대가 예상되어 여주군이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가 여주군이 시로 변경되면 행정적으로 택시와 버스의 면허대수가 늘고, 간판이 4층으로 확대되나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금, 농어촌교사 특별근무 수당, 국민건강 보험료 감면 혜택, 보육시설 추가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이 제외되거나 상실되고, 국도와 지방도 및 시도를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등의 행정변화를 예고했다.
토론자로 나선 여주 김학모 변호사, 여주고 홍성훈 교장, 여주신문 김덕배 편집국장은 시 변경으로 인하여 여주군민들이 얻을 이익보다 상실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할 부분과 시 변경으로의 조건이 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밝힌 바 있다.
또한 질문자로 나선 주민들도 시로의 변경에 호의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김학모 변호사는 “4급의 국이 두 개, 5급의 실, 과가 16개에서 20개로 증가되어  공무원 임금과 연금이 커지고 예산에서의 인건비 비중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더군다나 “택시증차도 여주군의 경우 오히려 택시가 많아서 걱정”이라며 여주군의 현실을 밝혀 발표자의 내용을 꼬집기도 하였다.
여주군이 시로의 변경을 주민에게 설득하려면 밝혀진 여러 손해감수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막연히 될 것이다 하는 추론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공청회에서 주장된 법적 조건이 미비하다는 내용도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식경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 시와 군을 구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같은 맥락으로 미래의 지속발전가능성이 도시화가 된다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농업에서 블루오션을 찾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귀농이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해 볼 일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