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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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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처분 강화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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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강등또는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해임또는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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