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이 필요하다
평택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송탄정수장에서 시설용량 15,000톤에 4만여명의 평택시민에게 급수하면서 1979년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남사면 일원에 3.859㎢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와 용인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은 2004년 시작되어 갈등 해소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가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면서 용인시 친환경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진위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목표 유량 및 목표 수질을 결정하고 향후 쟁점 발생 시 경기도와 양시,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용인시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km 이내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진위천, 안성천 수계는 지방상수원으로 평시ㆍ전시를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의 특성상 농업용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해야하며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조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은 하천수계 상ㆍ하류 간 관점 차이에서 발생한 사항이며, 상류지역인 용인시는 규제에 의한 지역발전 저해관점이나, 하류지역인 평택시는 수질보전적 관점으로 2009년 경기도와 양시 간 시행한 용역결과 합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과 2015년부터 2016년 경기도와 시가 협력 추진하는 용역을 통해 갈등해소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진위, 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공동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 및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상․하류지역이 상생협력 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5년 4월 충청남도가 삽교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7,77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 복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에서 수질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 및 수생태계 개선에 적극 나선 것이다.
본 갈등의 대상인 평택호 수계는 4개의 국가하천과 99개의 지방하천, 2개 광역단체, 10개의 지자체를 포함하는 거대한 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원 중 하나의 노력으로는 수질보전, 나아가 수질개선은 분명 어려운 일이며, 충남 삽교호의 사례와 같이 평택호도 광역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자체 간 감정적인 갈등은 지양해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와 협조의 신뢰를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제도적으로 집을 지어 정착시켜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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