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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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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이천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천민선.jpg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5,768호에 대한 2019년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19430일부터 53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또는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천시청 세정과(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이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주택가격)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2019.5.30.)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천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천시청 세정과(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이천시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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