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26일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백석동 Y-CITY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5일, 재판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된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16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이어진 ‘Y-CITY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재준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