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4℃
  • 맑음10.7℃
  • 구름조금철원11.5℃
  • 맑음동두천12.5℃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2.4℃
  • 흐림안동7.5℃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1.9℃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2.7℃
  • 맑음11.6℃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1.8℃
  • 구름조금강화13.7℃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8.1℃
  • 맑음11.6℃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4.7℃
  • 구름조금봉화6.3℃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8.5℃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이천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이천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

3.jpg

 

이천시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 중개 거래와 상담시 명찰을 착용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실시로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간의 구분이 어려움을 이용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형성함은 물론 중개업자 간 공정한 중개 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관내 등록된 396개 중개업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안내문 및 참여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참여 신청자에 한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가 표기된 유리창 부착용 스티커와 함께 명찰을 제작하여 금년 8월 중 배부 및 전면 시행·홍보할 예정이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중개업소 이용시 명찰을 착용한 중개업자를 선정해 의뢰하고 중개업자가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업소 내 벽면에 부착된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중개업자의 명찰을 확인한 다음 중개 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