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13.8℃
  • 구름조금철원11.0℃
  • 맑음동두천12.2℃
  • 구름조금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14.5℃
  • 구름조금춘천15.5℃
  • 흐림백령도13.2℃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6.6℃
  • 구름조금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충주13.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20.0℃
  • 구름많음청주18.2℃
  • 구름조금대전16.0℃
  • 구름조금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조금상주16.8℃
  • 맑음포항20.5℃
  • 구름조금군산13.9℃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15.3℃
  • 맑음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2℃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5.2℃
  • 구름조금순천12.0℃
  • 맑음홍성(예)14.3℃
  • 구름많음13.3℃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8.3℃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강화15.0℃
  • 구름조금양평14.5℃
  • 구름많음이천15.1℃
  • 흐림인제18.0℃
  • 구름많음홍천14.0℃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7.0℃
  • 구름많음제천12.7℃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조금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2.3℃
  • 구름조금금산13.5℃
  • 구름조금14.4℃
  • 맑음부안15.1℃
  • 구름조금임실17.0℃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8.1℃
  • 구름조금장수16.7℃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5.6℃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9℃
  • 구름조금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7.5℃
  • 구름조금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4.1℃
  • 구름조금장흥16.6℃
  • 맑음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3.0℃
  • 구름많음의령군16.5℃
  • 구름많음함양군12.4℃
  • 구름조금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4.7℃
  • 흐림봉화13.3℃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5.2℃
  • 구름조금청송군12.9℃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5.3℃
  • 구름조금구미19.5℃
  • 구름조금영천19.3℃
  • 구름조금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합천16.6℃
  • 구름조금밀양14.8℃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조금남해16.0℃
  • 구름조금14.7℃
기상청 제공
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성남시.jpg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등 세무 환경이 바뀌어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성남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1.jpg

 

성남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8월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