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14.8℃
  • 구름많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7℃
  • 흐림대관령10.1℃
  • 맑음춘천15.5℃
  • 흐림백령도15.0℃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4.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19.4℃
  • 안개인천16.3℃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4.1℃
  • 박무수원16.1℃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5.6℃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21.7℃
  • 흐림대전20.6℃
  • 구름많음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8.0℃
  • 흐림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6.6℃
  • 흐림대구17.4℃
  • 박무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6.7℃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7.4℃
  • 박무목포16.5℃
  • 맑음여수17.8℃
  • 박무흑산도15.6℃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4℃
  • 박무홍성(예)17.8℃
  • 흐림19.7℃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7.6℃
  • 흐림성산19.8℃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6.2℃
  • 구름조금강화14.8℃
  • 구름많음양평20.2℃
  • 흐림이천19.9℃
  • 구름조금인제12.7℃
  • 맑음홍천16.8℃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7.4℃
  • 구름많음보은18.4℃
  • 흐림천안19.1℃
  • 맑음보령16.1℃
  • 구름조금부여17.3℃
  • 흐림금산20.4℃
  • 구름많음19.6℃
  • 맑음부안16.9℃
  • 맑음임실17.4℃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9.9℃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7.1℃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20.2℃
  • 구름조금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5℃
  • 흐림봉화16.1℃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거창18.4℃
  • 구름조금합천18.9℃
  • 맑음밀양18.9℃
  • 흐림산청18.7℃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
  • 맑음18.5℃
기상청 제공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47454705_1914626301908557_552907512429412352_n.jpg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 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191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5,76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315일부터 44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www.icheon.go.kr)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30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031) 644-2177~2178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콜센터(1644-2828)와 이천시청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