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0℃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2.0℃
  • 박무안동11.2℃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2.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1.4℃
  • 맑음10.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3℃
  • 맑음11.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5.6℃
  • 맑음13.4℃
기상청 제공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47454705_1914626301908557_552907512429412352_n.jpg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 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191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5,76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315일부터 44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www.icheon.go.kr)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30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031) 644-2177~2178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콜센터(1644-2828)와 이천시청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