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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복지택시 법정기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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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성남시 장애인 복지택시 법정기준 2배

80대로 늘려 100명당 1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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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인 장애인 복지택시를 모두 80대로 늘려 법정기준 대수의 2배를 확보했다.

시는 34일 기존 68대이던 장애인 복지콜택시를 12대 증차했다.

이로써 1·2급 장애인이 8040명인 성남시는 1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행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복지택시의 법정기준 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해 성남시의 법정 대수는 40대다.

성남시는 2006년 처음 10대의 장애인 복지콜택시를 도입한 이후 대수를 점차 늘려 이번에 법정 기준의 200%를 충족하게 됐다.

성남시 복지콜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배기량 2199cc)이다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35834)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8040), 지체 3급 장애인(1921),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 등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1158)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즉시 콜과 병원 진료 때 시간 예약제를 병행한다.

요금은 10까지 기본요금 1500원이며, 거리 144m당 요금 50원이 가산된다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 합산된다.

지난해 성남시 장애인 복지콜택시는 20223회 운행했다.

시는 장애인의 복지콜택시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성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kr)도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이용방법, 이용약관, 공지사항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다음 달 중에는 예약 접수, 대기 순번 조회 기능을 추가한다.

같은 날, 장애인 야외 나들이 전용 대형버스인 조이누리 버스도 운행을 시작했다

성남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려고 3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기존 45인승이던 버스 내부를 개조해 휠체어 8인석, 일반인 25인석 등 모두 33명이 탈 수 있다.

 

 

[하승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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