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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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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확대

혼인 5년에서 7년으로, 지난해 276가구 혜택

시흥시.jpg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범위를 혼인 5년 이내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 해 31분기 모집을 시작으로 추가모집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2018년 한 해도안 신혼부부 276가구에 이자지원금 2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택 마련에 대한 금융 부담을 일부 덜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17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과 장애인 포함 가구, 다문화 가구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시흥시 관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7년 이내고 기준중위소득 180% (2, 523만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되며 전용면적 86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상반기는 5~6월 대상자 모집 후 6월말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다.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관리팀(031-310-2405)으로 하면 된다.

 

 

[조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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