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의정부시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이며,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둘째 이상 출산가정일 경우, 2018년부터는 우리시 고유의 사업으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가 의정부 거주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지)면 된다.
신청방법은 산모의 신분증을 지참 하고 의정부시보건소 또는 동부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매년 점차 확대되어 의정부시 산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의정부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www.ui4u.go.kr/health)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70-6099/60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