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6.6℃
  • 흐림21.1℃
  • 흐림철원18.8℃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19.0℃
  • 흐림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7.1℃
  • 흐림동해18.2℃
  • 연무서울21.4℃
  • 박무인천17.8℃
  • 구름많음원주22.1℃
  • 흐림울릉도16.4℃
  • 구름많음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울진18.7℃
  • 연무청주21.7℃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24.2℃
  • 구름조금안동24.3℃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26.2℃
  • 박무전주21.4℃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6.4℃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5.2℃
  • 박무흑산도18.1℃
  • 맑음완도27.3℃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9℃
  • 박무홍성(예)19.4℃
  • 구름많음20.6℃
  • 맑음제주21.7℃
  • 맑음고산17.6℃
  • 구름조금성산27.6℃
  • 구름조금서귀포26.6℃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1.0℃
  • 구름조금이천21.4℃
  • 흐림인제17.8℃
  • 구름조금홍천22.3℃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7.3℃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조금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0.0℃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조금부여20.1℃
  • 맑음금산24.3℃
  • 구름많음20.5℃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5.7℃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7.3℃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9.1℃
  • 맑음의령군29.2℃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0.4℃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1.9℃
  • 구름많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4.6℃
  • 흐림영덕19.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5.4℃
  • 맑음28.1℃
기상청 제공
여주시 쌀·밭직불사업 신청・공동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여주시 쌀·밭직불사업 신청・공동접수

여주시.jpg

 

여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여주사무소(이하 농관원)2019년 쌀·밭직불사업 통합신청서 공동접수센터1, 8, 1동지역에 설치키로 협의하고, 오는 212일부터 319일까지 약 6주간 농업경영정보 및 직불금을 공동접수 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쌀·밭직불사업 신청은 21일부터 430일까지(단 논 이모작은 38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를 하여야 하고,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년도 신청내역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경작사실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1,076천원/ha, 진흥 밖 지역 807천원/ha, 밭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702천원/ha, 진흥 밖 지역 527천원/ha으로 농관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이행점검 후 10월경에 지급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밭직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이·통장의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대행을 제한하므로 신청기간 내 직접 신청하고,실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부당수령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대상농지를 재확인 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