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3.7℃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5.8℃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14.1℃
  • 비인천14.0℃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20.9℃
  • 구름조금청주23.4℃
  • 구름조금대전22.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17.4℃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1.6℃
  • 흐림목포18.1℃
  • 맑음여수23.3℃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7℃
  • 흐림고창18.5℃
  • 맑음순천22.3℃
  • 흐림홍성(예)15.0℃
  • 구름조금21.7℃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4.9℃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구름조금22.3℃
  • 구름조금부안18.6℃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6.1℃
  • 구름조금경주시28.0℃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6℃
  • 맑음24.8℃
기상청 제공
[기고]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은정 지도홍보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기고]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은정 지도홍보계장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2019년은 공직선거가 없는 해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느 공직선거 못지않게 공정선거의 기틀을 정착시키고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바로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지역경제의 장이라 불리는 조합장선거는 과거에는 각 조합별로 실시해왔으나 돈선거·경운기선거 등으로 불리며 과열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311, 조합장선거가 최초로 전국 동시 실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이후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여지없이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40%349건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렇듯 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수가 일반선거보다 적어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제공의 유혹을 느끼기 쉬운데다, 금품제공 행위를 위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밀한 연고관계 등 조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되려면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 제공행위는 물론, 조합원들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식사 대접이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정선거 기틀을 더욱 정착시키고자 금품제공 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조사·조치하고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0월 일찌감치 현직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규 금지·제한사항 등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조합원들이 다수 모이는 회의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농축산민의 생활경제 속에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선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조합 임직원 모두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