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이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모든 족쇄를 풀기로 결정한 이상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모바일메신저·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모든 온라인 수단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향해 찬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므로 선거전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유료의 인터넷광고 등은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을 당선시킨 인터넷과 소셜의 위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입증된 만큼 앞으로의 선거전은 인터넷이 가름 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그 동안 운영해오던 출마자들의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운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소셜활동이 강화되고 팔로우·친구 확장이 불가피해 졌다.
또한 지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투표당일까지도 선거를 독려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지속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은 형법상 저촉되므로 자정될 것이다.
선거에 대한 온라인 규제가 풀리며 집단지성에 의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특정 툴을 이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트위터 봇을 이용해 특정신문의 특정기사를 리트윗하는 경우가 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리트윗이나 공유하기를 바로 알아, 홍보가 역풍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는 출마자가 거리를 누비며, 명함을 돌리고, 악수하는 선거문화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네티즌과 만나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