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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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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여주축협 조합장선거(2월 13일)에 대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1월 12일 오후 2시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현 여주축협 김인기 조합장, 현 여주축협 이재덕 이사, 대경농장 황규만 대표, (사)한국농업경영인여주군연합회 조창준 직전회장, 임수영씨등이 참석했다.

공보물을 수령한 참석자들은 설명회에 앞서 여주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가졌고, 이후 3층 회의실에서 관리계장과 지도홍보계장으로부터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안내받았다.

일반적인 선거관리 방향을 설명하며 선거감시단과의 충돌방지를 부탁하며,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될 수 있음을 양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그 작성에 대해 설명하며, 일시와 규격, 내용을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여주축협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방법을 설명하며, 공보물 · 벽보 · 전화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중 전화는 일대일 음성대화만 가능하고 문자발신은 할 수 없으며, 인터넷은 홈페이지 게시는 가능하나 이메일발송은 금지한다고 하여, 시대에 뒤떨어지고 제한과 규제만 있는 선거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선거인 명부에도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통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합원 1,920명에게 등록일인 2월1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과연 후보자가 몇 명의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가족 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선거법상으로 준용되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등 선거의 병폐는 규제되어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규제로 조합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서로 눈치를 보아야 하는 판국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단 한곳의 투표소만을 운영하여 거리가 먼 조합원은 투표에 참가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불법이다.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는 이번 여주축협 조합장선거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감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격을 것이다.
또한 적은 인원의 감시단의 고단함도 예상된다.
그러나 현명한 여주축협 조합원들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깨끗하고 당당한 한표를 행사하리라 굳게 믿어본다.
그것은 정말 어려워진 현재 우리의 축산업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리더를 뽑는 것이지 인맥과 학연, 막걸리 한잔에 소중한 한 표를 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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