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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회 정치개혁특위 분구결정에 혼선

여주·이천 등의 통합·분구가 공직사퇴 시한과 예비후보등록마감일인 1월12일을 하루 두고도 결정하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3일 뒤늦게 분구·합구의 당사자인 통합대상 지역의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김정훈(부산 남구갑)·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 분구대상 지역의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 조정대상 지역의 성윤환(경북 상주)·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이윤석(전남 무안·신안군)의원 7명을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을 간사로 배영식(대구 중남구)·손범규(고양시 덕양구갑)·신지호(서울 도봉구갑)·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으로 민주당은 정장선(경기 평택을)·장세환(전주 완산구을) 의원으로 교체하였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속도를 내자고 하면서도 이렇다 할 결과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국회등원에 합의하며 작성한 합의서에 포함된 석패율제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만나 공감대를 표시하며 만들어 놓은 뜨거운 감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론과 시민사회가 기득권유지를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과 통합진보당의 반대 등으로 개혁이미지에 찬물을 끼얹질 수도 있는 일이라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석패율제는 일본의 공천과열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로서 편차가 적은 수도권중심의 지역구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게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작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지역구결정을 코앞까지 끌고 온 국회 정개특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함으로서 밀실 야합적인 공천을 배제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으로 환골탈퇴 하겠다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석배율제를 시행한다면 그 줄을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당리당략으로 시한 내에 지역구 통폐합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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