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어제(29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정동영의원 등 국민 청구인단 144명이 중앙선관위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과 SNS, UCC를 등을 이용한 에티즌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처벌해왔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6대 2 의견으로 93조 1항을 근거로 SNS나 UCC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을 판결했다.
또한 2007년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인터넷 UCC물 관련 헌법소원 등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서도 '한정 위헌'임을 병합선고 했다.
'한정 위헌'은 해당 법률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불확정한 개념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로서 그 동안 자기검렬로 오그라든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회손 등의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견해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9년 7월3(합헌) 대 5(위헌)로 위헌 의견이 2년 만에 뒤집히게 됨으로 UCC등을 만들어 배포 할 수 있게 되고 선거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주,이천에서 등록한 원경희, 이규택, 신철희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