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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페이스북, UCC 족쇄를 풀다..헌재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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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페이스북, UCC 족쇄를 풀다..헌재 위헌판결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어제(29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정동영의원 등 국민 청구인단 144명이 중앙선관위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과 SNS, UCC를 등을 이용한 에티즌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처벌해왔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6대 2 의견으로 93조 1항을 근거로 SNS나 UCC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을 판결했다.

또한 2007년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인터넷 UCC물 관련 헌법소원 등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서도 '한정 위헌'임을 병합선고 했다.

'한정 위헌'은 해당 법률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불확정한 개념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로서 그 동안 자기검렬로 오그라든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회손 등의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견해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9년 7월3(합헌) 대 5(위헌)로 위헌 의견이 2년 만에 뒤집히게 됨으로 UCC등을 만들어 배포 할 수 있게 되고 선거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주,이천에서 등록한 원경희, 이규택, 신철희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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