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4℃
  • 비16.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3.9℃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16.2℃
  • 비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5.4℃
  • 비서울14.4℃
  • 비인천13.1℃
  • 흐림원주16.1℃
  • 비울릉도15.7℃
  • 비수원14.6℃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6.7℃
  • 흐림서산14.1℃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1℃
  • 흐림추풍령16.5℃
  • 비안동16.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8.2℃
  • 흐림군산14.7℃
  • 비대구17.5℃
  • 흐림전주15.7℃
  • 비울산16.6℃
  • 비창원17.8℃
  • 흐림광주15.8℃
  • 비부산17.1℃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7.2℃
  • 비홍성(예)14.6℃
  • 흐림14.9℃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7.7℃
  • 구름조금서귀포16.9℃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5.7℃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5.2℃
  • 흐림14.9℃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6.2℃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6.9℃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6.7℃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3℃
  • 흐림18.2℃
기상청 제공
구리시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리시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체납분 22,813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해 지난 9일 체납 고지서 22,813건에 대하여 체납분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m² 이상인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지난 201571일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2016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만 부과되고 있다.


이번 체납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22,436, 111천만원)과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377, 3천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납부 기간은 1112일부터 11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 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성재 환경과장은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환경과(031-550-2733)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