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6.5℃
  • 맑음24.5℃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조금춘천24.3℃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5.4℃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23.9℃
  • 구름조금인천19.9℃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5.6℃
  • 구름조금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2.8℃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4℃
  • 구름조금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2℃
  • 맑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2.3℃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6℃
  • 맑음홍성(예)22.4℃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제주23.7℃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21.9℃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조금진주23.2℃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조금이천24.0℃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태백20.8℃
  • 구름조금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5℃
  • 맑음25.1℃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4.1℃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3.5℃
  • 구름조금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9℃
  • 구름조금장흥23.1℃
  • 맑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6.2℃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조금진도군20.5℃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2℃
  • 구름조금밀양23.9℃
  • 맑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3.2℃
  • 맑음23.6℃
기상청 제공
재개발·재건축시 지역난방시설 성남시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재개발·재건축시 지역난방시설 성남시 지원



김태년 국회의원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삼부아파트 수정·중원구 최초 지역난방 도입 이은 후속조치


김태년 국회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성남시가 지역난방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에 경제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난방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금광1 재개발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지역난방 도입안건을 주민총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고 해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대책을 마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태년 국회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열 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 지원이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811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표 6개월 경과후인 내년부터 발효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흥2 재개발, 신흥주공재건축 등 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은 지역난방시설을 도입할 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당시 수정구 삼부아파트에 수정·중원구 지역난방시설 최초 도입을 마련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가 수정·중원구 지역난방시설 도입의 두 번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성남시가 미분양분 일부 인수, 용적률 상향 조치로 2단계 재개발(금광1, 1, 신흥2 재개발)이 재추진되고 신흥주공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성남시 기금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 부담을 더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