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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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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벌칙 강화

통행방해 행위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의왕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통행방해 행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 26일까지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 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사용 차량과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됐으나 보행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신고가 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정책인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성숙한 준법의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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