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박무17.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3℃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4.1℃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8℃
  • 박무수원15.8℃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4.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구름조금대구16.0℃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8.4℃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7.0℃
  • 맑음16.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조금서귀포19.2℃
  • 맑음진주15.6℃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7.9℃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0℃
  • 맑음16.6℃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7.2℃
  • 흐림청송군14.4℃
  • 흐림영덕14.5℃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1℃
  • 흐림경주시16.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0℃
  • 구름조금거제17.2℃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17.9℃
기상청 제공
안산시 단원구 올해 정기분 주민세 20억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서지역

안산시 단원구 올해 정기분 주민세 20억 부과

8월 말일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당부


단원구(구청장 권오달)177천여 건 203546만원의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1% 증가한 금액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와 관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 납세자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81일 현재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며 개인세대주는 5천원, 개인사업자는 62500, 법인사업자는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ARS(1588-6128)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단원구 세무2(481-618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