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8월 1일 현재 시에 주소가 있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사업소가 있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에게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확정한 부과세액은 34만9천326건, 33억1천8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천2백만원(1.59%) 증액됐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5천원, 개인사업자균등분 6만2천5백원, 법인균등분 6만2천500 ~ 62만5천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위텍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시는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가상 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원미구 세무1과(032-625-5246~8), 소사구 세무과(032-625-6241~4), 오정구 세무과(032-625-7241~4)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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