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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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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여주시,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여주시는 2015년 정기분 주민세(49764, 61200만원)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상은 81일 현재 여주시내 주소를 둔 세대주, 여주시내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여주시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5,000, 개인사업자는 50,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부가세로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남부 가능하고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정기분 주민세 세무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분 주민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무과(887-2122)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로 친절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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