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지난 7월 20일 개편 주거급여를 처음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182만원)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자가가구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자가가구의 주택수선은 현재 36세대가 선정되어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LH(수선업무위탁기관)에서 8월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천시 김영준 건축과장은 “개편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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