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서비스 신청자격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지원센터 과장(남진복)을 초빙하여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령 및 지침 소개,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방법, 2016년도 개정법령 설명 및 사례관리 소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3급)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활동보조, 방문 간호 및 목욕, 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이 대상이며, 의정부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15.02.26.)으로 금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기존 장애등급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9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2개소 추가(3개소→5개소 확대)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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