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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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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공포

세금 탈루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 포상금

은닉재산, 부당 환급, 탈루세액 등 시민제보 기대


안양시는 탈루세액이나 부당한 환급 및 세액감면 또는 은닉재산 등을 제보해 세금징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조례를 지난 30일자로 공포했다.


그동안에 없었던 세금징수에 따른 포상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지방세 징수가 활기를 띠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하기를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세원을 제보를 통해 포착하게 됨으로써 탈루세액과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과세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보는 소재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여야 한다.


이미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3천만원까지인 포상금은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시(징수과 8045-5072)구청(만안구 8045-3093/동안구 8045-4293)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종환 안양시징수과장은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보장하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세형평성 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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