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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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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하남시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오는 223일까지 표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하남시 표준단독주택은 420호로 그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 보다는 낮은 3.9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7년 전국 평균 변동률 4.75%와 하남시 2.86% 보다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의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및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하남시 세정과에서 2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하남시 세정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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