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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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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평택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장기간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던 평택시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서정R1, 서정R3, 신장R3 주택재개발사업이 73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고시됐다.(경기도 고시 제2015-141)


이들 구역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주민동의가 어려워 장기간(4년 이상)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었으며, 작년 36일 시행된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검토를 진행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제절차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해제고시를 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3개 구역은 2008년부터 제한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반대의사가 해제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서정R2, 신장R4 구역은 민간조합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조합방식의 정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제검토 및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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