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27일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포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교복비를 지원한다.
조례의 주 내용은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 일부 개정과 다자녀가정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로써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아부터는 동 조례에 의거 중·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를 40만원씩(동복 25만원, 하복 15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동 조례 공포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여주시가 앞장서서 나서게 됨을 강조하며 출산장려금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등으로 여주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6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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