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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주민대표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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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특수협 주민대표단, 규제 개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명환, 우석훈) 주민대표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동북부 8개 시· (가평, 광주,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의 시민· 사회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 및 시민·사회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특수협의 이천시 주민대표단(박호민, 황인천)은 이천시 기관· 사회단체 대표회의인 원목회(회장 조병돈 이천시장)에 참석해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양평군은 서명운동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천시를 필두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및 용인시 등이 올해 930일까지 서명운동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협은 오는 820일 양평군 군민회관에서 8개 시· 군의 시장· 군수 및 도의원, 기초의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역주민과 함께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해 시민·사회운동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명부를 바탕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문 등을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으로 제출해 강력한 투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수협 관계자는 “33년간 지속된 중앙정부의 자연보전권역 지정은 공장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수질 및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목표였으나,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설정으로 인해 개별입지를 조장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고, 오히려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자연보전권역 설정으로 기업의 투자 저해 및 기업경쟁력 약화, 지역경제의 황폐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5개 시· (가평, 광주, 양평, 여주, 이천)4년제 대학 입지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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