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4℃
  • 비15.8℃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5.9℃
  • 비백령도15.1℃
  • 비북강릉22.2℃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18.0℃
  • 비서울18.3℃
  • 비인천18.1℃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수원18.0℃
  • 흐림영월16.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6.8℃
  • 비청주18.6℃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8℃
  • 흐림상주17.6℃
  • 비포항19.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3℃
  • 비전주20.1℃
  • 비울산18.6℃
  • 비창원17.2℃
  • 비광주18.9℃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8℃
  • 비여수17.6℃
  • 비흑산도18.9℃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9.0℃
  • 흐림17.3℃
  • 비제주25.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7.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9.4℃
  • 흐림금산18.3℃
  • 흐림18.2℃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8.1℃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8.0℃
  • 흐림19.4℃
기상청 제공
탈북민 자녀 출생신고특례 개정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북민 자녀 출생신고특례 개정안

원혜영 의원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책제언도 적극 반영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경기도 부천 오정)24, 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탈북민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간 중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있으나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민 부모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에 주거지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탈북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출생을 보증할 증인 2명을 찾거나 유전자 검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원혜영 의원은 출생신고 특례 조항 신설로 탈북민의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법률상 탈북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의원과 새누리당 심윤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착지원법도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의원은 지난 630일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 이후에는 정착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권고문을 작성하였다면서 시행령 개정, 국민인식 개선 사업 강화, 영유아 지원 대책 등의 제언을 정부가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