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3.4℃
  • 맑음여수14.1℃
  • 구름조금흑산도12.9℃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0℃
  • 구름조금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5℃
  • 맑음12.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9.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7℃
  • 맑음9.2℃
기상청 제공
탈북민 자녀 출생신고특례 개정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북민 자녀 출생신고특례 개정안

원혜영 의원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책제언도 적극 반영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경기도 부천 오정)24, 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탈북민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간 중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있으나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민 부모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에 주거지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탈북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출생을 보증할 증인 2명을 찾거나 유전자 검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원혜영 의원은 출생신고 특례 조항 신설로 탈북민의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법률상 탈북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의원과 새누리당 심윤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착지원법도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의원은 지난 630일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 이후에는 정착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권고문을 작성하였다면서 시행령 개정, 국민인식 개선 사업 강화, 영유아 지원 대책 등의 제언을 정부가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