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0℃
  • 맑음15.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8.5℃
  • 구름조금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6.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5℃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5.6℃
  • 맑음16.7℃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3.0℃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2℃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6℃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9℃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수원시 둘째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수원시 둘째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



셋째 이상은 출산·입양은 지원금 2~3배 늘려


수원시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가 출산·입양 지원금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공포했으며 개정 조례는 17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생겼고, 셋째(100만 원200만 원넷째(200만 원500만 원다섯째 이상(300만 원1000만 원)은 출산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늘어났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입양일 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4400~4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수원시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 부부지원, 임산부건강 챙기기, 둘째 아이 이상 산후조리 한약할인지원사업, 다둥이 가족 축제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전개하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2015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120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가올 인구 절벽에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