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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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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여주시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13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 대상은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세율은 1250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731일까지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또한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한 내 미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87-2103)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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