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13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또한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한 내 미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87-2103)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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