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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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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의왕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포일지구(내손나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공람


의왕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내손나 재개발 구역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를 마련하고 오는 8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해 5월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었으나, 사회적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 건축규제로 인한 불편으로 주민들이 시에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시는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412월에 지정되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 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관리해 왔으나 최근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그 동안의 규제 내용을 완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포일지구내 내손나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고 다세대 주택을 허용해 주택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구별 일괄 적용하는 건축한계선의 소로변 2m1m로 축소해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기 조성된 지역이 별도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접된 4필지 이상의 공동건축시 1층 필로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의 건축규제 사항이 완화돼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경기 부양과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도시정책과(031-345-3431~2)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는 주민공람을 마치면 공동위원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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