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7.1℃
  • 맑음19.8℃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1.1℃
  • 구름많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3℃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7.2℃
  • 맑음홍성(예)17.0℃
  • 맑음18.5℃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9℃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3℃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8.4℃
  • 맑음19.2℃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20.5℃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6℃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8.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1.6℃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9.0℃
  • 맑음19.1℃
기상청 제공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시민자치 기본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주제로


수원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자치 기본조례가 시민 참여의 기반이자, 자치 분권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22일 시청에서 시민자치 기본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에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집권·단체자치를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시민 참여를 미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토대이자 시민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안을 만든 박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정부 자치 권한이 한계가 있다자치기본조례 제정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자치 권한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 체제는 시정 운영의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자치기본조례는 시정 기본방향·기준을 제시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수원시 시민주권 헌장 자치기본조례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한 박상우 연구위원의 발제와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송재등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윤석상 수원시 고문변호사, 이호 좋은시정위원회 교육자치분과 위원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 연구위원이 지난 3~4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동 공직자·단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자치조례 안은 총칙,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치권, 의회 및 의원, 시장, 행정운영, 시민자치위원회 운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8(42)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안 제1총칙에서는 시민자치 확립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조례의 지위·시민자치의 기본이념·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제2시민의 권리와 책무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구체화한 시민의 기본권과 기본권 확립을 위한 시민··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참여·정보의 권리, 장애인·외국인의 권리, 일자리 기본권, 사회복지기본권, 표현의 자유, 차별 금지 등을 21조에 걸쳐 상세히 설명한다.


3자치권에서는 시의 실질적 자치를 위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명시하고, 4의회 및 의원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시민자치를 위한 의회·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한다.


5시장은 시민의 권리에 대응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시민과 소통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파악, 시민 의사 시정 반영,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시정 정보 알기 쉽게 시민에게 제공, 시민의 시정 참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권리 행사하도록 보장 등이다.


6행정운영은 시민자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재정운영 방향, 행정평가 등 규정을 담았고, 7시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시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운영규정 등을 제시했다


8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는 시 업무, 시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국내·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가 갖는 상징성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를 구체화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등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들에게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주민 의식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교육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전문가로서 토론한 윤석상 수원시 고문변호사는 시민자치의 핵심적 가치와 내용을 제시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몇몇 조항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호 좋은시정위원회 교육자치분과 위원은 조례안 제2장에서 시민의 권리가 언급되는데, 이는 선언적 권리만 표명하고 있고, 의사결정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다른 지자체가 제정한 시민자치조례를 좀 더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조례안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후 시민자치 기본 조례안을 보완해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민이 참여해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책토론회는 수원 시민의 정부핵심 프로젝트로 누구나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주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 주제·장소·시간은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 소식에서 볼 수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