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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활임금 지급 근거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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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급 근거기준 마련



시민이 행복한 민선6기 복지도시의 완성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최저임금(2017년 시급 6,470)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경제발전을 위해 지난 427일 생활임금 조례 입법예고, 620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시와 도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다만, 도비 지원을 받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위탁·용역 등 공공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유사근로자 임금, 최저임금 및 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년 8월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15일까지 시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며, 생활임금 제도 시행으로 600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매월 20여만원의 임금상승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시장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가 진작되어 생산을 촉진하는 등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희망케어센터 등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도시를 지향해왔다. 이제 또 하나의 생활임금 제도 시행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선6기 복지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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