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9℃
  • 맑음17.1℃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5℃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7.8℃
  • 흐림울릉도11.8℃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5.7℃
  • 구름조금울진13.7℃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9℃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6℃
  • 맑음16.6℃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0.3℃
  • 맑음21.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지방세 감면분 첫 합동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용인시 지방세 감면분 첫 합동조사

5.15~26일 실시, 타용도 사용 275건에 13억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5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처음으로 시·구청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에 26명의 조사인원을 3개반으로 나눠 매일 현장으로 출근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타용도로 사용한 부동산 275건을 찾아내 139000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방세 감면이 구청 업무이지만 고도의 전문세무지식이 필요한데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사후감면 대상만 12000여건, 금액으로는 2300억원이나 돼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지방세 감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구청별로 1명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자 시가 실태조사 차원에서 합동조사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 농지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1514(1656900만원)을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은 감면목적 업종을 지켜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뒤 도매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등이다.


시는 해당 업체나 개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이달 중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추적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향후 조직을 보강하는 등으로 보완키로 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