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9.9℃
  • 맑음13.5℃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5℃
  • 흐림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9.5℃
  • 맑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18.8℃
  • 안개울릉도13.0℃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6.5℃
  • 맑음서산15.0℃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4℃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6.9℃
  • 구름많음대구13.9℃
  • 비전주16.1℃
  • 비울산12.7℃
  • 흐림창원15.2℃
  • 흐림광주16.3℃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2℃
  • 비목포15.4℃
  • 흐림여수14.9℃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5.0℃
  • 흐림순천15.1℃
  • 구름많음홍성(예)16.1℃
  • 흐림15.6℃
  • 비제주15.6℃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8.4℃
  • 구름조금이천17.6℃
  • 맑음인제11.6℃
  • 구름조금홍천14.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4℃
  • 구름조금보령15.9℃
  • 흐림부여16.8℃
  • 흐림금산14.5℃
  • 흐림16.3℃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0℃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용인시 영덕동 태평양화학 14만㎡ 이전부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용인시 영덕동 태평양화학 14만㎡ 이전부지



첫 번째 기업형임대주택 지구 지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경기도가 용인시 영덕동 태평양화학 이전부지 약 14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으며 기업형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택지 할인공급,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으며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지난 20151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이후 민간이 제안해 경기도가 지정한 첫 번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다.


용인뉴스테이개발20151229일 지구지정 제안을 신청했으며, 이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사업지구 내에는 기업형임대주택 1,890세대와 따복하우스, 연구시설·자족시설 부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 및 감리자지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자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별도 진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