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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이항진 의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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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여주시의회 이항진 의원 자유발언



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여주시는 쌀특구 인가? 축산특구 인가?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주시는 쌀특구 인가? 축산특구 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여주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치우던 이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그 축산 분뇨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서 나타난 여주시 의회의 아픈 속살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간 같은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이것은 아니다싶어도 그냥 넘어간 일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일은 여주시민 전체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동료의 이해관계를 넘어 어렵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여주시 전역에 가축 축사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가축인 소, 젖소, 돼지, , 개의 사육을 신규로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km 떨어져 입지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여주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현재 82.5%에서 98%까지 확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여주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가축 사육의 허가가 제한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달랐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었고, 너무도 많았으며 심각했습니다.

기존의 축산인이 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50% 이내로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100%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축사의 면적이 지금보다 50%에서 100%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 , 젖소, , 사슴, 염소는 200m, 육계 닭은 300m, 산란닭, 오리, 메추리, 돼지는 500m, 개는 1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기존 시설면적의 200% 또는 신고미만은 최대면적의 300% 이내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조건을 갖추면 기존 축산업자는 50%에서 300%까지 축사부지면적을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축산관련 후계농업경영인에게도 완화된 조건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의 조례제정의 취지는 기존의 여주시 축산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급격하게 들어오는 축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이기에 기존 축산인들에 대한 예외는 이해하지만 후계농업인에게 까지 완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후계농업경영인은 200여명으로 이들 모두는 예외규정에 따라 축사를 건립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매년 새롭게 배출되는 후계영농인들도 신규로 축사를 건립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다른 시군의 경우에 후계농업경영인에게까지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직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주시만의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몇 의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3명의 똘똘 뭉친 의원들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며 예외조항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의 축산조례가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례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 규정에 따르면 기존 축산인은 현재 허가면적의 50%에서 두 세 배 더 축사를 확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계농업경영인까지 더한다면 그 축사의 규모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의원들은 민원의 문제로 축사가 들어갈 곳이 거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 하였습니다.

이제 여주는 쌀특구가 아니라 축산특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드넓은 농지 속으로 거대한 축사가 속 속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가가 없는 드넓은 농지는 이제 쌀 특구의 자랑이 아닌 축산 특구, 축산의 천국으로 여주시의 이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런 확대는 단순하게 축사가 대규모로 생기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차지하는 오염양 만큼 여주시는 다른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 오염총량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팔당지역 7개 시군의 경우 합의하여 허용된 오염 물질을 내보낼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제한된 오염총량 이내의 개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주시가 축산을 하기 쉽다는 이유로, 즉 여러 예외조항과 편법을 악용하여 여주로 축사가 급속하게 몰려들게 되고, 기존의 축산 농가마저 손쉽게 확대 하게 되면 여주시의 오염총량을 심각하게 갉아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주시를 발전시킬 산업이 입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축산이 먹어버린 오염총량만큼 받을 수 없고 새로운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은 물론 집도 한 채 짓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빗대어 공직자들이 여주는 축산의 천국, 축산 특구로 변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은 조례를 입법 예고하더라도 시민들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본 가축분뇨 조례에 대하여서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축사에 의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했고 그에 따라 축산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주시의 발전에 대한 한 연구자의 보고에 의하면 여주시의 경우 아예 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더 타당하다는 연구보고도 있었으니 축산에 의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축산의 문제는 연구는 물론 시민들조차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우려를 표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되고 축산단체의 뜻만 받아들여졌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제한구역의 확대를 요구한 산북면 주민 의견은 반영 하지 않았고, 후계농업경영인 입지허용은 특혜이며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며 가남읍을 비롯해 7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축산단체의 뜻을 반영하여 이것도 거부하였고, 기존축사 신축, 증축 반대 및 제한 강화는 점동면 외 5건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의견은 모두 축산인의 의견에 따라 묵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하나 반영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주시축산업협동조합의 의견이었습니다.

원안의 20% 증축은 50%로 확대, 이전의 경우 원안 100%200%로 확대, 원안 200%300%로 확대하자는 여주축협의 안은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되어야 할 축산인들과 농민의 수익은 얼마인가에 대한 물음에 공직자는 축산인들은 년 간 1억에서 15천만원이지만 여주시 일반 농민의 경우 수입이 2천에서 3천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주시에서 축산 농가는 1500가구 정도이며 그 가족을 포함 축산인은 5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요구는 12만 여주시민에 비해 5천명의 축산인이 그 수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익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문제제기는 기존의 수익보장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축산인의 수익을 넘어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도록 축사를 세배까지 넓히고, 심지어 축산인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인 후계 농업경영인들에게 까지 추가 허용한다는 것은 축산의 문제를 넘어 여주시의 전체의 운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장님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시 물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여주시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떳떳하다면 이 자리에서 찬성 여부와 그 타당성을 여주시민께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책임있는 결정이 여주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양평은 오염총량제로 묶어 축사의 신규허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주가 왜 이웃 양평보다 인구가 늘지 않고 뒤처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축사가 늘어나는 곳에서 사람이 들어나고 산업시설이 늘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단 3명의 의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림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넘어 모두의 이익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뜻에 따라 일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주신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여주시 축산조례의 예외문제와 그 의결의 속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여주사회를 열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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